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 교안 및 적용대상

2022. 5. 23. 16:1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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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표준 교안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적용대상은 모든 공직자이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이 되겠습니다.

 

 

1.이해충돌방지법의 개요

1) 목적

  •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국민신뢰 확보)

2)시기

  • 22.5.19 시행

2.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용어 정의

1)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 적용대상 :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및 공립학교 등
  • 공직자 :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 및 공립 학교장과 교직원

2)공무수행사인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 16조 제1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은 개인/법인/단체
  •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공무상 심의 및 평가 등을 하는 개인/법인/단체

위와 같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3)직무관련자

공직자가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법인/단체 :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 과태료 부과 등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3.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및 제출 의무

1)5개의 신고 및 제출 의무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2)5개의 제한 및 금지 행위

  1.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1)위반행위 신고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2)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조사 및 감사나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서면 포함사항 :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위반행위의 신고내용(제19조)을 확인 후 이첩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5.신고자에 대한 보호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하여 보호

1)직접규정

  • 신고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 불이익조치 금지
  • 자진신고 등에 대한 책임 감면 등

2)준용규정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 특별보호조치 등

6.신고자 보호 및 보상

포상금(제20조 제5항)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지급 가능

보상금(제20조 제6항)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 지급

구조금(제20조 제7항)

  • 신고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으로 인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지급 신청 가능

7.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1)위반시 조치 대상 행위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제5조 제1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제6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8조 제1항, 제2항)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제1항, 제2항)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0조)
  •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제3항)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제2항)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제13조)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8.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관련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보상 등을 담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등의 안내, 상담, 접수, 처리 등
  •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 1~3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 관리,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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