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군 군인휴가 일수 종류(연가 공가 포상 보상 외출 외박 위로 포상)
2022. 5. 30. 14:10ㆍ카테고리 없음
- 목차
반응형
육군 군인휴가 일수 종류(연가 공가 포상 보상 외출 외박 위로 포상)
오늘은 육군 군인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기에 예전보다 휴가가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휴가는 나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전역한지 언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외출만 나가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였습니다.
1. 연가(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총24일 부여)
- 연가는 전 장병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1) 병의 연가는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총 24일을 부여한다.
- 병의 연가는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총 24일을 부여하며 휴가 시행 및 기간은 복무월수 기준으로 최소 및 최대 휴가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복무월서 6개월 이내는 6~10일, 7~12개월은 7~10일, 13~18개월은 4~11일을 시행해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부대의 임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자율선택제는 복무월수 기준 최소 및 최대 휴가기간을 준수한 가운데 지정된 기간 내에서 한정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허용기간은 15일을 원칙으로 하되, 15일을 초과 시에는 허가권 부대 심의 후 시행합니다.
- 첫 연가는 입대 4개월 전/후에 실시하되, 개인 희망 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을 산업체 근무 후 잔여복무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를 부여합니다.(예를 들어 18개월 복무 시 1개월 복무에 따른 연가 1.33일)
- 교통이 불편한 격오지 근무자나 연고지가 내륙 격오지 및 도서지역에 있는 자는 연가 시 왕복 교통편, 이동거리 및 시간소요 등을 고려하여 2일 범위 내에서 휴가일수를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직계 존속, 친권자 등의 국외이민 등으로 국내에 연고지가 없어 국외로 연가 시 왕복 교통편, 이동소요 등을 고려하여 5일 범위 내에서 휴가일수를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로 휴가 시 "사적 국외여행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부모의 사업상 단기간 체류, 개인여행 등은 제외합니다.
- 휴가일수 가산은 연가(정기휴가)에 한해 휴가 허가권자가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2. 공가
- 공가는 공무수행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치료를 위하여 허가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 휴가기간은 공무수행을 위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시험을 위한 준비기간 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공가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휴가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되,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
- 외국 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3. 청원휴가
-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에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유(대상)별 휴가 허가 가능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속의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의 간호가 불가피한 자가 휴가를 요청 시 30일 이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합니다.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를 요청 시 60일 이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남자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휴가의 마지막 날은 휴가 사용 가능기간인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간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하거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 간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 이내
- 다만 현역으로 복무중인 병사에게는 자녀 사망 시 5일, 조부모/외조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며, 자녀 결혼 시 1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의 경우에는 최초 임신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외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 없으며 휴가 허가권자는 이를 기초로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휴가(위로휴가, 보상휴가, 포상휴가, 전역전휴가, 재해구호휴가 등)
- 특별휴가는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전역전휴가, 재해구호휴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실시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1) 위로휴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훈련에서 충실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한 자
- 각종 검열 및 그 밖에 특별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한 자
- 군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근속한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허가 대상자 선정은 인사사령부 각 신분별 인사관리 담당부서의 전산자력에 기록관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20년 근속 위로휴가 시행결과는 기변보고 조치하여 중복 시행여부 통제) 다만,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 판단하에 분할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포상휴가는 교육훈련, 근무, 전투에 있어서 군인의 의표가 될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포상휴가 최대 허용일수를 16일로 한정합니다.
- 대간첩작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는 수훈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참모총장이 허가합니다.
- 병 포상휴가는 중대장급 이상 표창 시 별도의 포상 추천 및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고 표창수상자 외에 포상휴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대급 제대 포상휴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여 포상휴가를 갈 수 없습니다. 다만, 장성급 지휘관은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에서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
- 포상휴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합니다.
- 포상휴가증은 국기게양식 등 소속부대 장병이 보는 앞에서 수여하도록 합니다.
3) 보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일수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제대별 행정예규로 정합니다.
- GP, GOP 및 해(강)안 경계부대, 24시간 교대근무자 등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에 한하여 간부 : 월 3일 이내
- GP, GOP 및 해(강)안 경계부대 근무병사 : 월 3일 이내 다만, 경계근무 등에서 과오를 범한 사람은 중대급 부대의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를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DMZ 작전병, 해안 R/S 근무병 등 : 연 10일 범위 내에서 개인별 복무 월수에 따라 차등 부여
4) 전역 전 휴가는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자가 전역일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요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부대의 임무(여건)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지원교육 입교예정자는 전역전 휴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재해구호 휴가는 풍해, 수해, 화재 등의 재해 시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병 휴가 실시
- 휴가는 원칙적으로 고유의 목적에 맞게 휴가의 종류별로 별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휴가를 통합(합산) 또는 분할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휴가 허가권자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하며, 휴가를 통합(연결) 또는 분할 시에는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합산 또는 분할합니다.
- 병의 경우에는 모든 휴가는 15일 이내만 연결 시행 가능하고, 작전활동, 파병 등 부대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허가권 부대 심의 후 15일 초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의 허가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과 군단급 이상 부대의 인사명령권을 가진 부서장으로 합니다. 다만, 허가권자의 휴가에 대해서는 인사 명령권을 가진 차상급부대(서)장이 이를 허가합니다.
- 주요직위자 휴가는 대비태세, 교육훈련, 부대운영 등을 고려하여 제대별 지휘관 책임하에 시행합니다. 다만, 안보상황과 대비태세 상향 시에는 이를 통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각급 제대의 휴가 병력은 보직병력의 20% 이내로 제한(간부, 병 구분 적용)하며, 평일 및 휴무일외출(박)자 포함 시는 35% 이내로 합니다.
- 휴가병력 통제비율을 초과하여 휴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장성급 지휘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