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알아보기

2023. 8. 16. 20:1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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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로 제주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항공기를 이용하기 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야 여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선기내반입금지물품(항공보안365)

1) 총기류 및 구성부품 : 총이나 소충기 그리고 심각한 상해를 입힐수 있게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장치 또는 비슷한 장치

  •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 총기류
  • 압축공기총
  • 총기의 구성품

    - 위탁 수하물로 반입한 경우에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는 가능

    - 총기의 구성품중에서 [조준경] [탄피] [탄두] 객실 반입이 가능

  •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복제 및 모방총기
  • 신호탄용 총
  • 활, 석궁, 화살, 창, 표창, 다트
  • 작살총

1번에 해당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건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2)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칼, 칼, 접이식칼, 외과용메스, 송곳, 도끼, 손도끼 등
  •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 검, 샤브르 
  • 둥근날을 가진 버터칼,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반입 가능

 

3)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 사람을 기절시키거나 마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

  • 전자충격기 등의 총격장치
  • 최루가스, 고추스프레이, 산성스프레이 등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위탁수하물로 전자충격기를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 확인 후 가능

    -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를 위타수하물로 반입할 경우에는 1인당 1개(100ml 이하)까지만 가능

  

4) 공구류 :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수 있거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공구

  • 망치, 쇠지레, 유선드릴, 무선드릴, 톱 등
  •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이 가능하며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5) 인화성 물질 :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물질 및 장치

  • 탄약류(실탄, 공포탄)
  • 폭발장치 등

6) 둔기 및 스포츠용품 :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 및 스포츠용품

  • 야구배트, 소프트볼배트, 아령, 볼링공, 빙상용스케이트, 경찰봉, 곤봉 등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반입 불가
  • 범죄인 호송 등 공무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반입 가능

7) 액체, 분물, 겔류 :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액체, 분물 겔류(국내선 함함)

  •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고시)을 적용
  •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며 70도 초과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 하물 반입 금지

8) 뇌관, 기폭장치류, 군사폭발용품, 폭죽 및 조평탄, 연막탄류,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토치, 토치라이터, 인화성 가스 및 액체,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항공보안365 : 아래 사이트에서 기내반입금지물품 검색이 가능>

 

항공보안365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세요

www.avsec36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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