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 및 필요서류

2023. 9. 4. 20:3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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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 및 필요서류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망자 재산 조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예금을 발견항우 예금을 인출해야 할텐데 그 방법은 무엇이고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 가족이 가면 간단하게 은행에서 줄거 같지만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사망자 재산 상속 순위

재산 상속은 순위대로 진행이 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과 고인의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고인의 배우자

3순위 : 고인의 형제와 자매

4순위 : 4촌 내의 방계혈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상속 순위

위의 순서대로 우선 상속권리가 주어지며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간의 합의로 상속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돌아가신분의 유언이나 상속절차가 없었다면 돌아가신분의 보험, 대출, 적금, 예금 등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힘드실겁니다. 그렇기에 금융감독원에서 한번에 고인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재산과 채무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대출, 신용카드,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세금체납 등의 가입여부 조회 가능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바로가기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

위에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고 예금이 있으시단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홈페이지에서 소액 예금예치 은행을 확인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바로가기

 

  •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가 은행마다 서류가 상이할 수 있기에 방문하실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소액예금을 인출해줍니다.
  • 참 쉽습니다. 증빙서류만 잘 챙겨가시면 아무 문제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필요서류

사망자 예금은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는 경우와 일부만 방문하는 경우에 따라 서류가 틀립니다. 또한 해당은행에 예금 합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상속인중 1명으로 상속예금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기준)
  • 기본증명서(사망자기준)
  • 제적등본(사망자기준)
  • 내방 상속인 신분증 및 도장(상속인 모두 방문시)
  • 내방불가 상속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손해담보약정서(인감증명서 상 인감날인), 위임장(인감증명서 상 인감날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확인서류와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은행마다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전 은행 고객센터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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