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증 재발급 받는 방법

2023. 12. 5. 22:1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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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증

무통장 입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은행창구, ATM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계좌이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은행창구에서 보낼때에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받는사람의 이름, 계좌 등을 적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TM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상대방에게 내 주민번호는 공개가 안되며 연락처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증 재발급 방법

무통장 입금증은 돈을 송금한 후 입금을 했다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일정 기간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계약금이나 거액을 이체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것이 좋습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송금한 후 거래명세표를 버렸거나 분실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통장 입금을 하셨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제대로 입력을 하셨다면 전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무통장 입금을 한 은행을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한 후 [무통장 입금증]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면 재발급을 못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급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1000원 ~ 2000원 내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제출

계약금을 무통장으로 입금 했을 경우 무통장 입금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나 은행에서 무통장입금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를 하시고 이체확인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돈을 제대로 송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일 뿐입니다. 계약금 같은 큰 돈은 무통장입금 보다는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게 증빙서류 제출이나 본인에게도 편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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