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4. 23:09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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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임플란트 혜택 5가지 정리
저도 지금 임틀란트를 하고 있는데 15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4개월째인데 윗니라서 계속 이가 빠진 상태로 있습니다. 정말 한쪽이로만 먹는거 너무 힘들고 턱아픕니다. 저는 살면서 먹는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아픈게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에 대해서 임플란트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혜택 5가지
치과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5가지 조건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1)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노인분들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틀니, 치석제거,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치과교정 등의 치료도 모두 지원이 됩니다.
2)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은 평생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구분 | 보험 임플란트 | 보험 틀니 |
적용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
적용 조건 |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분(무치악 제외) | 완전틀니(무치악) 부분틀니(치아의 일부가 없는 경우) |
적용 부위 | 전체 치아 중 평생 2개(PEM보험) | 7년마다 1회 적용(상하악 각 1회) |
결론은 위턱 치아가 0개고 아래턱 치아가 8개 있다면 아래턱에만 임플란트를 2개 할수있습니다. 위턱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3) 뼈 이식 비용은 보험 적용 X
잇몸뼈가 오랫동안 내려앉아서 이가 빠졌거나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뼈이식을 해야하는데 뼈이식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지 않기 떄문에 보험적용이 안되어 환자가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4)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은 크라운만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재료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PFM(크라운) 재료만 치료가 가능하며 다른걸로 변경은 안됩니다.
5)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했다면 도중에 치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완전히 마무리 지어야 하며 이사를 했거나 치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등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는 절대로 치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병원 폐업 등으로 진료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시술 중지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비용
65세 이상 건강보험 보험혜택을 받더라도 0원이 아닙니다. 임플란트 1대당 35~40만원 정도 내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표준 가격이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환자는 그 가격에 30%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 보험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 보험 틀니 비용 본인부담률 |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 전체 비용 중 환자 30% 부담 | 전체 비용 중 환자 30% 부담 |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 | 전체 비용 중 10% 본인 부담 | 전체 비용 중 5% 본인 부담 |
2종 | 전체 비용 중 20% 본인 부담 | 전체 비용 중 15% 본인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