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휴가 종류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재해구호휴가)
2025. 6. 19. 05:55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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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 종류(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특별휴가)
1. 연가 : 정기휴가
복무개월 | 휴가일수 |
육군 / 해병대(18개월) | 24일 |
해군(20개월) | 27일 |
공군(21개월) | 28일 |
2. 공가 : 공적 임무수행을 위한 휴가
-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이외 국가기간에 공무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 불가할 때(30일 이내)
- 외국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의 위탁교육 위한 시험 응시
-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
-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3. 청원휴가 : 본인 또는 가족, 친척간을 위한 복지차원의 휴가
구분 | 휴가일수 | |
본인의 부상, 질병 요양 | 연간 30일 이내 *연간 30일 초과시 심의를 통해 연장 가능 |
|
가족 간호 | 연간 30일 이내 | |
본인 혼인 시 | 5일 이내 | |
자녀 혼인 시 | 1일 이내 | |
배우자 출산시 | 20일 이내 *쌍둥이 자녀 출산 시 25일 |
|
가족 사망 시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나 형제자매 |
3일 이내 |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 ||
구직 휴가 *의무복무기간 1/2 경과 후 |
2일 이내 |
4. 특별휴가 : 지휘관 재량에 따른 특별한 사유로 주는 휴가
구분 | 휴가일수 | |
위로휴가 | 훈련, 검열 또는 특별한 근무 시 | 7일 이내 |
포상휴가 | 모범이 되는 공적 발생 시 | 10일 이내 |
보상휴가 | 1주 40시간 초과근무 시 | 월 3일 이내 |
재해구호휴가 | 재해로 피해를 입을 시 | 5일 이내 |
5. 휴가기간 중 주의사항
- 외출·외박 및 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관의 요구시, 언제나 이를 제시해야 함.
- 외출·외박·휴가 및 출장 중 긴급시에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사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함.
-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군사경찰대에 연락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허가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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