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 교안 및 적용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표준 교안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적용대상은 모든 공직자이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이 되겠습니다. 1.이해충돌방지법의 개요 1) 목적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국민신뢰 확보) 2)시기 22.5.19 시행 2.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용어 정의 1)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