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대 군인 면회 및 외출 외박
2023. 8. 9. 11:55ㆍ정보
- 목차
반응형
육군 군대 군인 면회 및 외출 외박
군부대의 면회란? 영내에서 병영생활을 하는 군인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외래인과 면접함을 말합니다.
- 면회는 평일 및 휴무일에 실시할 수 있으며 면회시간은 일과시작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계절.일조시간 및 부대여건에 따라 해당 지휘관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일의 면회는 부대의 임무, 여건을 고려하여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허가 하에 가능합니다.
- 면회 장소는 지휘관이 지정하는 영내 면회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영내 면회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내에서 면회가 제한되고 면회객의 편의 보장을 위해 필요시에는 영외에 면회 장소를 지정하여 면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각급 지휘관 및 해당 근무자는 면회 신청을 접수한 직후 최단시간 내에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면회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병의 최초 면회는 신병교육 수료식과 병행하여 영외면회로 시행하며, 세부적인 절차와 시기는 장성급 지휘관이 정합니다.
- GOP및 해.강안 등 경계부대와 교육기간(학교 등) 피교육생의 평일.휴일 면회는 장성급 지휘관 또는 학교장이 통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면회시간.장소.대상 등 세부 시행방법은 사.여단장(영관급 육직부대장) 및 학교장이 구체화하여 시행합니다.
군부대의 외출.외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신병 격려 외박은 입대 후 2~3개월 내에 장성급 지휘관 재량하 3박4일 범위내에서 자가 등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며, 분할 시행은 할 수 없습니다.
- 특별외출.외박은 휴일 및 휴일을 포함한 평일에 허가하는 정기 외출.외박과 수강.포상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종료 후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을 말합니다.
- 공용외출.외박은 업무연락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허가하는 공적인 외출.외박을 말합니다.
- 병 외출(박)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허가권자 판단하 평일에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일과시간을 기준으로 출발하여 복귀일 저녁점호 전까지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부대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외출(박)은 분대장 및 소대장을 경유하여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허가합니다. 그러나 과업 시간 후의 외출(박)은 당직사관(령)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공용외출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군단급 이상 부대의 부서장이 허가하며, 외출시간이 17:00를 넘을 때에는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의 피교육자 외출(박) 허가 및 통제는 장성급 지휘관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외출 및 외박은 복무기간 중 분기 1회 1박2일 외박, 월 1회 외출을 시행합니다.
- 정기 외출 및 외박 시행 기준일은 자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친지 면회, 개인적 용무 해결 등의 목적으로 요청 시 허가합니다.
- 업무성과, 위로 및 격려의 필요성이 있을 때 외출(박) 허가권자가 개인 또는 단체로 허가합니다.
- 교육훈련 수준 미달, 군기 위반자 등에 대하여 정기 외출(박)일수를 중대장급 지휘관이 삭감하거나 일정 일수의 외출(박)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급 부대별로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절차(심의위원 구성, 소집, 의결, 심의결과 통보 등)를 거쳐 결정하고 부대행정업무 관리체계 등에 근거를 유지합니다.
- 정기 외박을 실시하는 해당 달에는 월 단위 정기 외출은 미실시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휘관 승인 하 그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외출(박)의 허용기간은 휴일의 연속 등을 고려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결정합니다.
- 외출시간은 17:30~21:30이며, 장성급 지휘관은 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속부대 장병의 외출시간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과가 18:00에 종료되는 부대는 18:00이후 시행, 점호 전 복귀합니다.
- 외출지역은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하며 필요시 허가권자(장성급 지휘관) 판단하 조정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