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0. 13:45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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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휴가 규정 일수 군인연가 공가 청원 휴가 알아보기
휴가는 원칙적으로 고유의 목적에 맞게 휴가의 종류별로 별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휴가를 통합(합산) 또는 분할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휴가 허가권자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하며, 휴가를 통합(연결) 또는 분할 시에는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합산 또는 분할합니다.
병사의 경우에는 모든 휴가는 15일 이내만 연결 시행 가능하고, 작전활동, 파병 등 부대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허가권 부대 심의 후 15일 초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의 허가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과 사령부 본부의 부서장, 단실장, 센터장 등 부대의 인사명령권을 가진 부서장으로 합니다. 다만, 허가권자의 휴가에 대해서는 인사명령권을 가진 차상급부대(서)장이 이를 허가합니다.
각급 제대의 휴가 병력은 보직병령의 20% 이내로 제한(간부, 병 구분 적용) 하며, 평일 및 휴무일외출(박)자 포함 시는 35% 이내로 합니다.
간부 연가
- 간부 연가일수는 복무월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연가 21일 / 12개월 복무 시 = 월 1.75일) 또한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 예) 6.14일 전역시 : 5개월 X 1.75일 = 8.75일(연가 9일 실시)
- 간부 연가는 허가권자 승인 시 공휴일(토요일 포함) 만으로 휴가명령 발령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만으로 휴가명령 발령 시 허가권자는 대비태세가 유지되도록 부대병력유지를 위한 출타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인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 하사 이상 군인의 모든 휴가기간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연가는 0.5일 근무일 단위로 1회, 또는 수회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된 연가는 1일 단위로만 분할 가능합니다.
병사 연가
- 병의 연가 일수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복무개월수에 비례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휴가 허가권자는 병의 복무기간 중 연가일수가 2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득이한 경우 산출된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연가의 허가일수 = 실제 복무개월수 / 의무 복무기간(18개월) X 총 연가일수(24일)
2) 1)번의 산식에서 실제 복무개월수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예) 12개월 복무중인 병사의 경우, 현재 연가 가능일수는 16일[=12(실제 복무개월수)/18개월(의무복무기간)X24일(총 연가일수)]입니다.
- 자율선택제는 복무월수 기준 최소 및 최대 휴가기간을 준수한 가운데 지정된 기간 내에서 한정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허용기간은 15일을 원칙으로 하되, 15일을 초과시에는 허가권 부대 심의 후 시행합니다.
- 첫 연가는 입대 4개월 전.후에 실시하며 개인 희망 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병사 휴가여비
- 휴가여비는 정기휴가시에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국외로 연가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항공여비는 국외영주권을 보유한 자진 입대자가 군복무중 영주권 연장 조치를 위해 국외로 휴가를 시행할 경우에 지급합니다.
- 장기파견자(개월이상)는 원소속 부대가 아닌 파견지역에서 휴가(전역) 출발 시 파견지를 실제 이동거리로 산정하여 휴가여비를 지급합니다.
- 국외영주권을 보유한 자진 입대자로서 군복무 중 영주권 연장 조치가 불필요한 자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세대를 구성하여 해외장기체류 중 입대한자로서 대(영)사관으로부터 "전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항공여비를 지급합니다.
공가
공가는 공무수행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치료를 위하여 허가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합니다.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외국 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받을 때
- [군보건의료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 의료기관(이하 이 호에서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제1급 감영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휴가기간은 공무수행을 위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시험을 위한 준비기간 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한다.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군인이 신청한 경우 아래 사유에 따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경우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합니다.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 연가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를 요청 시 60일 이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남자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휴가의 마지막 날은 휴가 사용 가능기간인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하거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시 개인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으로 복무중인 병사에게는 자녀 사망 시 5일, 조부모, 외조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결혼 시 1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간의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합니다.
- 여성 군인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동안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